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세증명 발급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3 (2006.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3
회신일
2006.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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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이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해석이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소송이 진행 중인 체납세금 때문에 회생절차 중 납세증명을 발급받지 못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질의 배경이다. ‍​​‌​​​​​‌​​‌‌‍​​‌​​​​‌‌‌​‌​따라서 당시 국세징수법 제17조의 징수유예나 제85조의2의 체납처분유예에 해당하는 체납액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유예를 받은 부분은 납세증명서 발급을 막지 않는다.

【요지】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산지법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법정관리인 주도하에 계속 영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체납세금(현재 소송진행중임)으로 납세증명서를 발부받지 못하여 업무추진이 어려움.

○ 질의내용

미확정된 과세근거에 의하여 과세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소송결과 확정세액 고지일 또는 회생인가시까지는 납세담보 등 조건 없는 징수유예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의하면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85조 의 2(체납처분유예)를 적용받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 국세징수법 제85조 · 국세징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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