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2057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57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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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2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규정은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 보아주는 조항인데, 비행안전 제5구역 지정만으로는 그러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군용비행장 인근이어서 사용이 제한된 땅이라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요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지정 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2호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지정 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2호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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