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2057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57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2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규정은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 보아주는 조항인데, 비행안전 제5구역 지정만으로는 그러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군용비행장 인근이어서 사용이 제한된 땅이라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요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지정 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2호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지정 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2호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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