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의 기재금액변경이 인지세 납부 여부
소비세과-1540 (2008.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1540
- 회신일
- 2008. 7. 11.
- 소관
- 국세청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면 변경 전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인지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반대로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는 인지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줄였다가 다시 5천만원으로 늘리는 사례처럼 계약금액을 바꾼 변경계약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계약기간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재금액 변경시 인지세 추가납부여부
예) 5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9조
【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의 인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인지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 9-12…1
【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46440-433, 1993.03.26
건설공사가 변경되어 기재금액을 감액 변경한 경우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지세법 제9조 · 인지세법 제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신용정보에서 사용하는 채권 신용등급평정 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채권 신용등급평정 약정서는 개정 인지세법 시행(2002.1.1)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교복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 작성한 교복납품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선불카드를 권면금액 등이 표시된 카드캐리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현금납부 표시 방법
권면금액 미표시 선불카드를 권면액 표시 카드캐리어에 포장·판매 시 인지세 현금납부는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ㅇㅇㅇ원'으로 표시
○○거래소 계약규정을 도급계약서작성시 인용해도 되는지 여부
회사 사규로 과세문서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른 도급문서만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