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의 기재금액변경이 인지세 납부 여부

소비세과-1540 (2008.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1540
회신일
2008.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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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면 변경 전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인지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반대로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는 인지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줄였다가 다시 5천만원으로 늘리는 사례처럼 계약금액을 바꾼 변경계약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계약기간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재금액 변경시 인지세 추가납부여부

예) 5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9조

【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의 인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인지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 9-12…1

【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46440-433, 1993.03.26

건설공사가 변경되어 기재금액을 감액 변경한 경우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지세법 제9조 · 인지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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