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10 (2000.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610
- 회신일
- 2000. 10. 2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면 그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양도한 사업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이를 양수한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지난 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입 물건을 통관 전에 넘길 때 양수인이 실제로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으며, 이때 과세표준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74, 1998.7.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641, 1998.7.28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입니다.
○ 부가46430-209, 1999.01.23
1) 사업자가 수입통관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8, 1998.01.21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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