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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78[법령해석과-907] (2020.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78[법령해석과-907]
회신일
2020.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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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그 공급가액이 양수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같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 양도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21조제6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은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데, 보세구역 물건을 넘기면서 특례로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은 이 거래 역시 별도로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양도한 선하증권과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일하다는 사실관계가 판단의 전제다.

【요지】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보세구역 내 에서 선하증권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양수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로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과 수 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같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 우

- 선하증권 양 도법인이 양수법인에 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하 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일본의 B법인으로부터 화학제품 을 구매하여 국내법인에게 판매하는 법인임

○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구매한 화학제품이 일본에서 운송되 어 한 국 내 보세구역에 도착하면 A법인은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 을 국내 의 갑법인에게 양도하고

- 갑법인은 보세구역으로부터 화학제품을 반입하면서 수입통관절차 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갑법인 명의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 서를 발급받고 있으며

- A법인은 양도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과 갑법인이 발급받은 수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일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 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 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 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 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라 한다)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 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 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 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 성 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하 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④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 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징수】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 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 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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