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양도 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80 (2011. 8.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80
- 회신일
- 2011. 8. 4.
- 소관
- 국세청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됐더라도, 그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따라 보세구역 내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반입하는 경우 공급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의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과세표준을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하증권 넘길 때 세금계산서에 수입 공급가액이 겹쳐 기재됐어도 매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정당하게 공제된다.
【요지】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선하증권 양도 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 받 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 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발전사업자가 선하증권 매수로 실질적 화주가 돼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음
선하증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선하증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수입물품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부가세법 특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하면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 대상 아님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시 계산서 발급여부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 양도 시 세관장이 수입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은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