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하증권 양도 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80 (2011. 8.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80
회신일
2011. 8.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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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됐더라도, 그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따라 보세구역 내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반입하는 경우 공급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의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과세표준을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하증권 넘길 때 세금계산서에 수입 공급가액이 겹쳐 기재됐어도 매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정당하게 공제된다.

【요지】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선하증권 양도 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 받 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 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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