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051[법령해석과-3460] (2016.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051[법령해석과-3460]
- 회신일
- 2016. 10. 31.
- 소관
- 국세청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명의대여자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환급세액이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면 국세환급금은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액을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지만, 같은 법 제51조와 기본통칙 51-0…1에 따라 납부 재원의 실지 부담자가 명의대여자임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돌려준다. 이 사안은 명의대여자 소유의 예금과 빌라가 압류·공매되어 42백만원의 체납 부가세에 충당된 뒤 국민권익위 권고로 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남 이름으로 사업을 하다 압류된 재산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명의자 재산으로 납부된 사실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없다.
【요지】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甲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으며 실사업자인 甲은 질의인의 명의로 사업체 A를 설립함
○ A사업체와 관련하여 2013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부가세가 고지되었고, 동 부가세가 체납됨으로 인하여 질의인 소유의 예금과 빌라가 압류되었으며
- 압류된 예금과 빌라는 추심 및 공매를 통하여 체납세액에 충당되었음
○ 이후 과세관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질의인에게 부과된 부가세 42백만원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甲에게 부가세를 부과하였음
2. 질의내용
○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당초 신고한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할 경 우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생략)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이 하 생 략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이 하 생 략 -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 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 하 생 략 -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국세기본법」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11.6.17., 징세과-266, 2014.2.28.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국세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 조심2009중4200, 2010.6.17.
「국세기본법」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환급과 관련하여「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 제2항에서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 것은 세금납부의 자금원은 당해 명의위장사업체의 소득에서 발생된 소 득일 것이라는 높은 개연성과 기납부된 세금의 실지 부담자를 밝히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행정의 비효율성 등을 감안한 해석으로 볼 수 있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미등록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명의위장사업자를 제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소유재산임이 확인되는 쟁점충당세액을 실지귀속자인 ○○○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 심사부가2013-0018, 2013.4.09.
명의대여자에 대해 당초 결정을 취소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재산 으로 국세가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으나 , 명의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정취소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관련 문서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사업 양도 양수시 채무에 대한 세무처리
사업양수도시 채무자명의 미변경 차입금 이자는 실질귀속자 기준 손금처리
가공세금계산서 및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화물운송 주선·외주 수송분의 자료상·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이 사실관계로 조사·판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방법
법령상 허가사업 신규 개시자는 20일내 사업허가증 첨부해 사업자등록해야 하고,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등록한다
「국세기본법」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 적용여부
명의위장가산세, 고의 위반이면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적용 배제
사업자등록
동일 장소·상호에서 사업자번호 바꿔 재등록해도 명의위장 시 실질귀속자에게 부가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