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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051[법령해석과-3460] (2016.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051[법령해석과-3460]
회신일
2016.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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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이 확인되어 명의대여자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환급세액이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면 국세환급금은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액을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지만, 같은 법 제51조와 기본통칙 51-0…1에 따라 납부 재원의 실지 부담자가 명의대여자임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돌려준다. ‍​​‌‌‌​​‌​​‌​‌이 사안은 명의대여자 소유의 예금과 빌라가 압류·공매되어 42백만원의 체납 부가세에 충당된 뒤 국민권익위 권고로 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남 이름으로 사업을 하다 압류된 재산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명의자 재산으로 납부된 사실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없다.

【요지】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甲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으며 실사업자인 甲은 질의인의 명의로 사업체 A를 설립함

○ A사업체와 관련하여 2013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부가세가 고지되었고, 동 부가세가 체납됨으로 인하여 질의인 소유의 예금과 빌라가 압류되었으며

- 압류된 예금과 빌라는 추심 및 공매를 통하여 체납세액에 충당되었음

○ 이후 과세관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질의인에게 부과된 부가세 42백만원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甲에게 부가세를 부과하였음

2. 질의내용

○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당초 신고한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할 경 우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생략)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이 하 생 략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이 하 생 략 -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 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 하 생 략 -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국세기본법」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11.6.17., 징세과-266, 2014.2.28.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국세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 조심2009중4200, 2010.6.17.

「국세기본법」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환급과 관련하여「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 제2항에서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 것은 세금납부의 자금원은 당해 명의위장사업체의 소득에서 발생된 소 득일 것이라는 높은 개연성과 기납부된 세금의 실지 부담자를 밝히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행정의 비효율성 등을 감안한 해석으로 볼 수 있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미등록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명의위장사업자를 제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소유재산임이 확인되는 쟁점충당세액을 실지귀속자인 ○○○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 심사부가2013-0018, 2013.4.09.

명의대여자에 대해 당초 결정을 취소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재산 으로 국세가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으나 , 명의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정취소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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