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을 코팅한 쌀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546[부가가치세과-786] (2017.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0546[부가가치세과-786]
- 회신일
- 2017. 3. 30.
- 소관
- 국세청
국내산 쌀·쌀눈에 칼슘·강황·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코팅한 제품은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쌀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4호는 쌀에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한 것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하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제7목은 쌀을 분쇄한 후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하되 원형 유지와 쌀 함량 90퍼센트 이상을 요건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팅한 쌀의 부가세 면세 여부는 쌀의 원형 유지와 함량 기준으로 판정된다.
【요지】
쌀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12호 제7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한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산 쌀과 쌀눈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첨가물(칼슘, 강황, 아미노산, 클로렐라 등)을 코팅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있음
- 당사 제품은 쌀 또는 쌀눈에 식품첨가물을 코팅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분쇄 후 알곡모양을 낸 것이 아님)
2. 질의내용
○ 당사 제품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⑦ 쌀에 인산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 재소비-697, 2004.7.5
쌀 제품에 대한 과ㆍ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⑦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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