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일 이후 해외 출국하여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8 (2004.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8
- 회신일
- 2004. 5. 7.
- 소관
- 국세청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아니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과세됨이 원칙이고, 인가일 현재 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사안은 전세를 끼고 취득해 세입자가 거주함으로써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유학차 출국하며 집을 파는 경우로,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혼부부인 갑과 을은 ○○의 재건축예정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부부 공히 미국에 유학하기로 하여 출국수속 중이던 2003.4.16 재건축을 위하여 조합명의로 신탁이전 등기 되었고 2003.6.23자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득하게 되었으며, 승인당시 위 주택에는 세입자가 그대로 살고 있었음
그 후 2003.7.8과 2003.8.22 부부가 각각 따로이 미국으로 출국함
이 경우 현재에도 위 주택은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위 주택 소유자는 이를 양도하고자 하는 바, 동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나. 삭 제 (2002. 12. 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200,2004.02.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함.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 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됨
○ 재산46014-611,2000.05.22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일46014-10711,2003.06.0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에 1주택 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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