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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선납한 소송비용을 승소시 실비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75[법령해석과-3384] (2019.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75[법령해석과-3384]
회신일
2019.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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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사건수임계약에 따라 승소 시 선납한 소송비용을 수임료와 별도로 실비 정산받는 경우, 그 소송비용은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명목을 불문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므로, 하자조사·감정비용 등을 법무법인이 대납했다가 승소금에서 정산받은 금액도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송을 이겨서 받은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수임료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수증 발급 대상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요지】

법무법인이 의뢰인과 체결한 사건수임계약에서 소송비용을 법무법인이 선납하고 소송에서 승소시 의뢰인으로부터 실비 정산하여 지급받으나 패소시에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법무법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수임료와 별도로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 질의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의뢰인”)와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수임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용역을 제공함

○ 본건 계약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소송의 특성상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조사비용,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이하 “쟁점비용”)을 질의법인이 먼저 대납하고

-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지급할 판결승소금에서 해당 대납금을 회수하는 구조이며 패소하는 경우에는 질의법인이 의뢰인에게 쟁점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질의법인은 쟁점비용 지출시 증빙서류는 질의법인 명의로 수취하고 일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 해당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쟁점비용을 실비 정산하여 승소금에서 공제 후 차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였고 이와 별도로 수취한 수임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법무법인이 의뢰인과의 사건수임계약에 따라 수임료를 받는 것과 별도로 승소시 법무법인이 선납하였던 소송비용을 실비 정산하여 추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변호사업등)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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