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선납한 소송비용을 승소시 실비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75[법령해석과-3384] (2019.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75[법령해석과-3384]
- 회신일
- 2019. 12. 24.
- 소관
- 국세청
법무법인이 사건수임계약에 따라 승소 시 선납한 소송비용을 수임료와 별도로 실비 정산받는 경우, 그 소송비용은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명목을 불문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므로, 하자조사·감정비용 등을 법무법인이 대납했다가 승소금에서 정산받은 금액도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송을 이겨서 받은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수임료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수증 발급 대상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요지】
법무법인이 의뢰인과 체결한 사건수임계약에서 소송비용을 법무법인이 선납하고 소송에서 승소시 의뢰인으로부터 실비 정산하여 지급받으나 패소시에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법무법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수임료와 별도로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 질의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의뢰인”)와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수임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용역을 제공함
○ 본건 계약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소송의 특성상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조사비용,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이하 “쟁점비용”)을 질의법인이 먼저 대납하고
-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지급할 판결승소금에서 해당 대납금을 회수하는 구조이며 패소하는 경우에는 질의법인이 의뢰인에게 쟁점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질의법인은 쟁점비용 지출시 증빙서류는 질의법인 명의로 수취하고 일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 해당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쟁점비용을 실비 정산하여 승소금에서 공제 후 차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였고 이와 별도로 수취한 수임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법무법인이 의뢰인과의 사건수임계약에 따라 수임료를 받는 것과 별도로 승소시 법무법인이 선납하였던 소송비용을 실비 정산하여 추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변호사업등)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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