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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테보리 지속가능 발전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6-소득-5843[소득세과-2012] (2016.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소득-5843[소득세과-2012]
회신일
2016.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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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스웨덴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노벨상 또는 외국의 단체·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질의인은 2016년 공유도시 활성화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금을 스웨덴 크로나로 송금받았는데, 해외에서 받은 상금 세금이 면제되는지는 수여 주체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미국 템플턴재단 상금을 비과세로 본 기존 해석(소득22601-1085)도 같은 취지다.

【요지】

스웨덴 소재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공유도시 활성화에 대한 기여한 공로로 ‘2016년 스웨덴 예테보리 지속가능 발전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 2016. 1△. 2△. 상금으로 ○○만 스웨덴 크로나를 2016. 1△. 2△. 송금받음

2. 질의내용

○ ‘스웨덴 예테보리 지속가능 발전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22601-1085, 1992. 05. 18.

거주자가 미국 템플턴재단으로부터 받은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12. 5호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호(→§18.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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