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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면 PDF 전자스크랩 서비스 등의 과세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88[법령해석과-2276] (2015.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88[법령해석과-2276]
회신일
2015.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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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아닌 유통대행사가 언론사로부터 신문기사를 공급받아 2차 가공(기사단위 구획·파일포맷 변환·검색기능 추가 등)한 뒤 독자에게 구독하게 하고 받는 구독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반면 신문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사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면세된다. ‍​​‌​‌‌​‌‌​​‌‌‍​​‌‌​​‌‌‌‌​​‌면세되는 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되므로, 신문 스크랩 서비스 세금을 문의한 유통대행사가 별동 소프트웨어로 제공하는 열람·검색·스크랩 용역은 별도의 과세대상 용역대가에 해당한다.

【요지】

(인터넷)신문사업자 외의 자가 신문기사를 공급받아 2차 가공하여 독자에게 구독하게 하고 받는 구독료는 면세하지 아니하나, 신문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사는 면세함

【전문】

1. 사실관계

○ 000000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저작권법」 제105조 제1 항에 따라 문화체육 관 광부장관이 지정한 뉴스저작물에 대한 국내 유일의 신탁관리기관으 로

- 저작권자인 언론사로부터 뉴스 저작권을 위탁받아 정부부처,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뉴스 저작물을 수탁판매하고 있으 며

- 재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이라 한다) 」상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하 “신문사업자등”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언론사는 자사 뉴스콘텐츠 중 PDF는 유통대행사에, 텍스트는 재 단에 실시간 전송하고(2016년부터는 재단이 모두 전송받아 DB구축 후 대행사에 공급예정)

- 유통대행사는 언론사로부터 받은 원본 PDF 콘텐츠를 가공(기사단위 구획, 파일포맷 변환, 텍스트 좌표 설정, 키워드 추출, DB구축 및 검색기능 추가 작업 실시

- 사용자에게 용도별 S/W(스크랩 솔루션 및 지면 PDF 전용 뷰어)를 통해 서비스 제공

- 유통대행사는 스크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열람, 검색, 스크 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신고 하여 왔으며

-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신문PDF등에 대한 저작권료(사 용료 또 는 구독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유통대행사는 2차 가공된 콘텐츠 및 DB, S/W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단순한 콘텐츠 전달이 아니라 용도별 기능을 보유한 별동 S/W로 고객에게 공급하며 이용요금도 용도별 S/W에 대한 과금 체계로서 동 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대가라는 입장임

○ 반면 재단은 언론사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뉴스콘텐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지면 가공 및 검색 등 유통대행사에서 제공하는 S/W는 뉴스콘텐츠에 대한 부가서비스에 불과하며

- 본 상품은 2차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DB저작물에 대한 권한도 5년으로 제한적이므로 유통대행사가 받는 과금 등은 부가가치 세 과세대상 용역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2. 질의내용

○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유통대행 사가 가공하여 고객에게 공급 하는 PDF가공 및 부가기능 제공대가의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 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 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2015.02.03] 일부개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 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개정 2015.2.3>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 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 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이란 도 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 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는 것은 제외한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 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 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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