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제도46103-10077 (2001.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103-10077
- 회신일
- 2001. 3. 16.
- 소관
- 국세청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골당 운영권(사용권)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용역이 위 요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납골당설치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납골당운영(사용권)을 매입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이하 “사설화장장” 이라 한다) 또는 납골시설(이하 “사설납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골 500구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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