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삶아 건조한 건해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37 (2013.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37
- 회신일
- 2013. 6. 14.
- 소관
- 국세청
해삼을 찌거나 삶아 열을 가한 결과 해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건조·냉동·염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만을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한다. 질의의 건조해삼은 생해삼을 세척해 첨가물 없이 물에 삶은 뒤 수분을 증발시켜 건조·포장한 것으로, 삶은 해삼 부가세 면세 여부는 열처리로 해삼의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본래의 성질 변화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해삼을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해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삼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기 바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건조해삼의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음
- 생해삼을 구입하여 냉동보관
- 냉동 생해삼을 세척하여 첨가물 없이 물에 삶음
- 삶아진 해삼의 크기를 선별하여 수분을 증발시킴(건조과정)
- 이를 포장하여 판매
2. 질의내용
○ 당사에서 제조한 건조해삼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8
⑧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한다)의 분ㆍ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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