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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삶아 건조한 건해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37 (2013.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37
회신일
2013. 6.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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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을 찌거나 삶아 열을 가한 결과 해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건조·냉동·염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만을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한다. ‍​​‌‌‌‌‌‌‌​​‌‌질의의 건조해삼은 생해삼을 세척해 첨가물 없이 물에 삶은 뒤 수분을 증발시켜 건조·포장한 것으로, 삶은 해삼 부가세 면세 여부는 열처리로 해삼의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본래의 성질 변화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해삼을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해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삼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기 바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건조해삼의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음

- 생해삼을 구입하여 냉동보관

- 냉동 생해삼을 세척하여 첨가물 없이 물에 삶음

- 삶아진 해삼의 크기를 선별하여 수분을 증발시킴(건조과정)

- 이를 포장하여 판매

2. 질의내용

○ 당사에서 제조한 건조해삼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8

⑧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한다)의 분ㆍ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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