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연구개발비 지출 시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제외

법인세과-66 (2011.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66
회신일
2011.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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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익금불산입(과세이연)했는지 여부 즉 같은 법 적용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법 제10조의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개발비·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된다. ‍​​‌​‌​​​‌​​​​​따라서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비는 별도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는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7항(질의 당시 규정)이 해당 출연금 지출액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연금을 익금산입하여 과세이연받지 않은 경우에도 결론은 동일하다.

【요지】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의 7개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적용여부를 불문하고 같은법 제10조의 연구개발비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이 조특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을 과세이연받지 아니한 경우 연 구개발출연금등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 또는, 동 출연금을 수령하면 무조건 연구‧인력개발비로 비용처리 할 수 없는 지 여부에

○ 사실관계

당사는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출연금을 받아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 출연받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선택 가능함

- 2010.2.18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8항의 개정으로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신선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 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규정함

-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은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은 경우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출연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거나, 익금불산입(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2010.2.18 개정)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 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중간 생략 )

⑥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개정 2010.12.30 부칙>

⑦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별도 해석사례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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