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23 (2009.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23
- 회신일
- 2009. 1. 15.
- 소관
- 국세청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의 발행·관리(회원서비스·가맹점매입서비스·브랜드서비스)와 대금 결제업무 용역, 그리고 그 대가로 받는 위임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가 금융·보험용역을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 용역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카드회사가 다른 카드사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비씨카드처럼 가맹점계약을 맺는 회사와 회원계약을 맺는 회원사로 신용카드업 주체가 이원화된 4당사자 거래구조에서 회원사가 담당할 발행·관리업무 일부를 회사에 위임한 경우다.
【요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회원서비스 및 가맹점매입서비스, 브랜드서비스 포함),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씨카드(주)의 사업구조 :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관리하는 주체의 이원화
- 현행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구조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는 회원과 재화․용역을 공급하고자 하는 가맹점, 그리고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원의 모집․관리 및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신용카드회사 등 3 당사자가 존재하여야만 성립함
- 한편 비씨카드(주)(이하 “회사 라 함)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일반 적인 3 당사자 거래구조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거래구조 하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음
① 회원 및 가맹점 계약 : 회사 는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가맹 점계약을 체결하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다른 신용카드회사(이하 “회원사”라 함)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와 회원계약 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며, 이 경우 발급된 신용카드에는 회사와 회원사의 상호가 동시에 인쇄됨
② 거래의 승인
ⓐ 신용카드회원은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구매하면서 회원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제시
ⓑ 가맹점은 제시된 신용카드를 신용카드단말기에 Swift하여 회원정보 및 가맹점정보를 암호화․패킷화하여 회사에 전송
ⓒ 회사는 전송받은 회원정보(연체여부, 분실․도난카드 여부 등)와 가맹점정보 (가맹 점한도, 위장가맹점 여부 등)를 심사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판명될 경우 1차 거래 승인하여 회원사에 회원정보를 전송함
ⓓ 회원사는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회원정보(회원한도․비밀번호 정상 여부 등)를 심사 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판명될 경우에는 최종거래승인하여 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거래승인을 통보함
ⓔ 정상적인 거래승인이 이루어지면 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
※ 다만, ⓒ, ⓓ의 경우 일부 회원사가 발행한 신용카드로서 최종거래승인을 회사에서 확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사에 회원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하고 회사에서 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최종거래승인을 통보함)
③ 전표의 매입 및 판매대금의 결제 : 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이 서명한 매출전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당해 매출전표의 정상 여부를 심사한 후 신용카드사용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 및 회원사로부터 정산 받음
④ 카드대금의 청구 및 회수 : 회원사는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사용대금의 상환을 청구하고, 신용카드회원은 당해 신용카드사용대금을 회원사에 상환함으로써 거래는 종결됨
- 즉, 하나의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회원과의 회원계약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계약을 모두 체결하는 3 당사자 거래구조와는 달리,
- 회사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는 신용카드회원과 회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목 내지 다목의 신용카드업 중 다목의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주체(회사)와 가목의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회원사)가 이원화되는 사업구조를 가짐
■ 회사와 회원사의 신용카드업무 위임계약의 체결
-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은 회사가 체결하고 신용카드회원계약은 회원사가 체결하는 4 당 사자 거래구조 하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는 회사가 담당하고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는 회원사가 담당함이 원칙 이나,
- 회원사는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신용카드업무 위임계약서”를 체결 하고 자신이 담당하여야 할 신용카드업무의 일부(회원서비스, 가맹점매입서비스, 브랜드서비스)를 회사에 위임 시키고 그에 따른 위임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다른 신용카드회사와 체결한 신용 카드업무 위임계약에 의하여 회원서비스, 가맹점매입서비스, 브랜드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위임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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