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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 의한 손해사정인의 손해사정용역공급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483 (2002.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483
회신일
2002.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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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는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 포함되므로, 손해사정인이 공급하는 손해사정용역은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2001.12.31 개정, 2002.1.1 시행)가 보험중개·대리와 함께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면세 보험용역에 포함시켰고, 부칙에 따라 시행 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제3종 손해사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조합에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손해사정 용역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업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손해사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조합”에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항(위성방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6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제3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제4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타) 및 제5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보험업법)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보험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5조

【보험사업의 허가】

① 보험사업(매매ㆍ고용ㆍ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110, 2002.01.2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 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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