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전업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삼46015-10141 (2001.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41
- 회신일
- 2001. 9.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재정경제부장관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전업 금융업자가 신탁업법 제13조의 부수업무인 담보신탁 외 대리사무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대리사무는 신탁업법 제13조가 신탁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업법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자가 동법에 의한 신탁업 및 그 부수업무인 대리사무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46015-339, 1995.2.20. 같은 취지).
【요지】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전업 금융업자가 신탁업법에 의한 해당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전업 금융업자가 신탁업법 제13조 에 규정된 부수업무인 담보신탁외의 대리사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 2. 생략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 신탁업법
- 제1조의 2(정의)
이 법에서 “신탁업” 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1.21)
- 제9조(업무의 범위)
① 신탁회사는 이 법과 기타 관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신탁의 인수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제13조(부수업무)
① 신탁회사는 신탁업에 부수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1. 보호예수
2. 채무의 보증
3. 부동산매매의 중개
4. 금전 또는 부동산대차의 중개
5. 공채, 사채 또는 주식의 모집, 그 불입금의 수입 또는 그 원리금, 배당금 지급의 취급
6. 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7. 회계의 검사
8. 다음 사항에 관한 대리사무
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
나. 재산의 정리 또는 청산
다. 채권의 추심
라. 채무의 이행
마. 보험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채무의 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둘 수 있다.
○ 신탁법
- 제1조(목적과 정의) ① 생략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세청 부가46015-339,1995.02.2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한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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