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회사로부터 위임 받아 ○○분석원 등이 행하는 용역의 과세ㆍ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2 (2005.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2
회신일
2005.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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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사단법인 협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분석업체가 수행하는 진료차트 분석 조사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단법인 협회가 1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 수사 지원 업무를 위임받아 3개 분석업체와 계약해 수사기관이 압수한 병의원 진료차트 등을 분석한 사안이다.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손해사정·보험계리·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에 한정되는데, 분석업체가 협회에 제공하는 이 용역은 그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기 조사 용역 부가세는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분석원 등 분석업체가 사단법인 ○○협회에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협회가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수사업무 지원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병의원 진료차트 등을 분석하는 조사용역 업무를 ○○보험(주)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위임받아 ○○분석원 등 3개 분석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분석원 등 3개 분석업체가 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12.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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