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로부터 위임 받아 ○○분석원 등이 행하는 용역의 과세ㆍ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2 (2005.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2
- 회신일
- 2005. 10. 31.
- 소관
- 국세청
보험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사단법인 협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분석업체가 수행하는 진료차트 분석 조사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단법인 협회가 1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 수사 지원 업무를 위임받아 3개 분석업체와 계약해 수사기관이 압수한 병의원 진료차트 등을 분석한 사안이다.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손해사정·보험계리·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에 한정되는데, 분석업체가 협회에 제공하는 이 용역은 그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기 조사 용역 부가세는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분석원 등 분석업체가 사단법인 ○○협회에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협회가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수사업무 지원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병의원 진료차트 등을 분석하는 조사용역 업무를 ○○보험(주)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위임받아 ○○분석원 등 3개 분석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분석원 등 3개 분석업체가 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12.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문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연극 공연용역의 입장료는 영리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판 복제 판화는 예술창작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예술가 원판화 직접 판매는 면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을 대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자가 지자체 위탁으로 처리 대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경정청구를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과다신고 시 기한 후 3년 내 경정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