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분쇄, 살균의 공정을 거친 코코넛과육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4-415 (2014.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4-415
- 회신일
- 2014. 9. 17.
- 소관
- 국세청
운반편의를 위해 굵고 거칠게 분쇄한 뒤 증기 살균을 거쳐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코코넛과육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은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 제34조를 준용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면세 대상으로 본다. 쟁점 물품은 관세평가분류원 회신에서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801.11호(코코넛)로 분류되었고,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상 과실류 0801호 코코넛에 해당한다. 따라서 크래커 제조용 원료로 전량 수입한 이 코코넛 물품은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수입으로 부가세가 면제된다.
【요지】
운반편의를 위해 굵고 거칠게 분쇄한 후 단순 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번호 제0801호로 분류되는 코코넛을 수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 (주)000(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과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해외 에서 코코넛 열매에 대해 과육을 분리하고 입자크기가 굵고 거칠게 분쇄한 후 증기 살균 등 과정을 거친 코코넛과육(이하 “쟁점 물품”라 함)을 1봉지에 11.34KG씩 포장하여 수입한 후
- 신청법인의 **공장에 입고하여 전량 크래커 제조용 원료로 사용함
○ 관세청에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류 제0801호의 코코넛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 품목번호 제0801.11-0000호에 해당 된다는 회신을 받았음(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1904, 2009.12.07외 다수)
2. 질의내용
○ 단순 분쇄, 살균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코코넛 과육 를 수입하는 경우 부 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 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 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 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
율표
품명
4.과실류
0801
① 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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