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105 (2008.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105
- 회신일
- 2008. 9. 18.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대상·지급여부·지급금액이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나이트클럽 봉사료 세금이 문제된 사안에서, 주임을 보조하는 자의 수고비를 고객이 신용카드 금액에 가산해 받아 4~5일치를 합산해 각 해당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이며,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고,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 의하여 지급대상・지급여부・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때에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나이트클럽에서 주임을 보조하는 자의 수고비를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 금액에 가산하여 받고 있음.(수고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사업자는 그 수고비를 약4~5일 합산해서 각각 해당자에게 지급함.
(질의사항) 주임을 보조하는 자의 수고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고용관계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지급받는 봉사료의 사업주 수입금액 포함여부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 봉사료는 사업소득이나 봉사료수입금액 원천징수 대상은 아님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분기재·종업원 실지급 확인된 봉사료는 공급가액 제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에 불포함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필요경비 계산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지급 시 필요경비 산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산입
구분?기재하여 징수한 봉사료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
구분기재한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