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252 (2011.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52
- 회신일
- 2011. 3. 21.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였다면 상속개시 전에 두 사람이 동일세대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가 근거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이어 계산한다. 사안에서는 2002년 甲의 사망으로 상속된 B주택(1990년 취득)에서 상속개시 전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였고 상속인들이 계속 동일세대이므로,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아 파는 경우 그 거주기간이 통산되어 비과세 요건 판정에 반영된다.
【요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2.3.25. 甲의 사망으로 甲이 소유하던 2주택(서울 소재)이 상속됨
주택
甲의 취득일
상속인별 상속지분
양도일
A주택
1994.1.14
아내(100%)
2002.7.25(과세)
B주택
1990.2.20
아내(3/7),아들(2/7),딸(2/7)
양도예정
- 상 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甲)과 상속인은 동일세대였으며, 상속인 들은 현재까지 계속 동일세대임
- B주택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세대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였음
- 현재 상속인들은 B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 계산시 상속개시 전에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
1 ~ 2. 생략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⑨ 생략
○ 서면4팀-2372, 2007.08.03.
1. 소득세법 제8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3675, 2006.11.07.
[사실관계]
1985년 4월 부 명의로 상속주택 취득 후 전세대원 전입
1994년 3월 상속주택 전세주고 다른주택 전세얻어 전세대원 이사
1998년 5월 전세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부 사망
1998년 5월 본인(자) 명의로 상속등기
2005년 12월 현 거주지로 전세대원 전입
[질의내용]
상속개시 전에는 본인을 포함한 부모님과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부의 사망일 당시에는 전셋집에서 거주하였고, 이후 본인은 결혼후 분가하여 상속주택에는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여부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질의함.
갑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은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 이기만 하면 된다
을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은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어야 한다
[회신]
1.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라면, 위“1.”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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