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252 (2011.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2
회신일
2011.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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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였다면 상속개시 전에 두 사람이 동일세대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가 근거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이어 계산한다. ‍​​‌‌​​‌​‌​​‌​‍​‌‌​​‌‌​‌​‌​​사안에서는 2002년 甲의 사망으로 상속된 B주택(1990년 취득)에서 상속개시 전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였고 상속인들이 계속 동일세대이므로,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아 파는 경우 그 거주기간이 통산되어 비과세 요건 판정에 반영된다.

【요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2.3.25. 甲의 사망으로 甲이 소유하던 2주택(서울 소재)이 상속됨

주택

甲의 취득일

상속인별 상속지분

양도일

A주택

1994.1.14

아내(100%)

2002.7.25(과세)

B주택

1990.2.20

아내(3/7),아들(2/7),딸(2/7)

양도예정

- 상 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甲)과 상속인은 동일세대였으며, 상속인 들은 현재까지 계속 동일세대임

- B주택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세대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였음

- 현재 상속인들은 B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 계산시 상속개시 전에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

1 ~ 2. 생략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⑨ 생략

○ 서면4팀-2372, 2007.08.03.

1. 소득세법 제8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3675, 2006.11.07.

[사실관계]

1985년 4월 부 명의로 상속주택 취득 후 전세대원 전입

1994년 3월 상속주택 전세주고 다른주택 전세얻어 전세대원 이사

1998년 5월 전세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부 사망

1998년 5월 본인(자) 명의로 상속등기

2005년 12월 현 거주지로 전세대원 전입

[질의내용]

상속개시 전에는 본인을 포함한 부모님과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부의 사망일 당시에는 전셋집에서 거주하였고, 이후 본인은 결혼후 분가하여 상속주택에는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여부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질의함.

갑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은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 이기만 하면 된다

을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은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어야 한다

[회신]

1.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라면, 위“1.”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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