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1-0237 (2011.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1-0237
- 회신일
- 2011. 8. 23.
- 소관
- 국세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장을 통해 보험회사와 작성하는 보험계약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가 아니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는 그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로 한정하는데, 보험계약은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35만원을 납부해 온 관급 보험 인지세는 과세근거가 없으며, 보험증권만 제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00원의 정액 인지세 대상이다.
【요지】
도급문서가 아닌 보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수요기관”)가 단체보장성보험(직원), 자동차 보험(관용차량), 화재보험 (청사) 등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요청
② 조달청장이 계약의 내용, 금액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를 함
③ 보험회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여
④ 조달청장은 계약대상 보험회사를 선정 하여 보험계약 체결
⑤ 보험회사는 수요기관에 보험증권 발행
○ 보험회사는 수요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세를 두 차례 납부하고 있는데
- 우선 수요기관의 위임을 받은 조달청장과 보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35만원까지 인지세를 납부하고
-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수요기관에 보험증권을 발급하면서 인지세 100원(정액)을 납부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수요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2에 따라 조달청장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 조달청장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하는 보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 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010. 2. 18. 개정)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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