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 등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1-0237 (2011.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1-0237
회신일
2011. 8.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장을 통해 보험회사와 작성하는 보험계약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가 아니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는 그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로 한정하는데, 보험계약은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35만원을 납부해 온 관급 보험 인지세는 과세근거가 없으며, 보험증권만 제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00원의 정액 인지세 대상이다.

【요지】

도급문서가 아닌 보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수요기관”)가 단체보장성보험(직원), 자동차 보험(관용차량), 화재보험 (청사) 등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요청

② 조달청장이 계약의 내용, 금액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를 함

③ 보험회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여

④ 조달청장은 계약대상 보험회사를 선정 하여 보험계약 체결

⑤ 보험회사는 수요기관에 보험증권 발행

○ 보험회사는 수요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세를 두 차례 납부하고 있는데

- 우선 수요기관의 위임을 받은 조달청장과 보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35만원까지 인지세를 납부하고

-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수요기관에 보험증권을 발급하면서 인지세 100원(정액)을 납부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수요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2에 따라 조달청장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 조달청장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하는 보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 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010. 2. 18. 개정)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