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량의 염산치아민을 첨가한 압착보리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제도46015-11633 (2001.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633
회신일
2001.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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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염산치아민을 첨가한 압착보리는 관세율표 번호 1104호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하지 아니한 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28조는 탈곡·정미·정맥·제분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미가공식료품을 포함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1 분류표에 따르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압착보리 부가세 면세 여부는 첨가물이 미량이라도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1104호에 분류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염산치아민을 첨가한 압착보리가 관세율표 번호 1104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미량의 염산치아민을 첨가한 압착보리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나. 미량의 녹차가루를 첨가한 압착보리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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