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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분할인 적격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및 장부가액으로 승계가액을 계상시 자산조정계정 처리 방법

법규법인 2010-0367 (2011.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 2010-0367
회신일
2011.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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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인적분할(존속분할)에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및 장부가액 승계 시 자산조정계정 계상 방법이다.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2항은 적격분할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의 결손금 등을 승계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분할로 해산·소멸하는 분할법인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분할 후에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존속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한편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자산별로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다.

【요지】

존속분할인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10.1.을 기준 으로 임대사업부를 인적분할 하였으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에 따른 분할 요건을 충족함

○ 분할등기일인 2010.10.1.현재 전기이월결손금 351,224 천원이 존재하고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결산 결과 결손금 261,686천원 발생

○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84,180천원이고 장부 가액은 638,942천원임

2. 신청내용

[질의1]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승계 가능 여부 및 승계 범위

[질의2] 분할신설법인이 토지를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자산조정계정 계상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 (物的 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 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0.12.30.개정)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 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010.12.30. 개정)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2010.12.30.개정)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10.12.30.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할 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① (생략)

② 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 (2010.6.8.신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010.6.8.신설)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 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2010.6.8.신설)

3.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010.6.8.신설)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 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 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 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 신설 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 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등의 장부 가액을 뺀 금액을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이하 "자산 조정계정"이라 한다) 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②~⑨ (생략)

○ 법인세법 제46조의4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4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⑤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분할 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만 해당한다)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소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 법인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분할등기일을 사업 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으로 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 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⑤ (생략)

○ 법인세법 제46조의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양도손익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46조의3 · 법인세법 제46조의4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 법인세법 제46조의5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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