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2 (2004.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2
회신일
2004. 3.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연도 중 존속분할한 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4년간 연평균발생액초과액'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분할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아니라 분할존속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기간 발생분은 분할존속법인의 공제 대상에 귀속되어 연평균발생액 계산에 반영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존속분할하는 경우 분할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존속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연도 중에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사업연도의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금액을 “4년간 연평균발생액초과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