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2 (2004.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2
회신일
2004.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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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존속분할한 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4년간 연평균발생액초과액'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분할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아니라 분할존속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기간 발생분은 분할존속법인의 공제 대상에 귀속되어 연평균발생액 계산에 반영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존속분할하는 경우 분할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존속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연도 중에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사업연도의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금액을 “4년간 연평균발생액초과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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