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후 인적분할로 발생한 분할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인세과-596 (2011.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96
- 회신일
- 2011. 8. 22.
- 소관
- 국세청
모회사가 자회사를 2010.7.1. 이후 적격합병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존속(분할법인이 소멸하지 않음)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존속분할이므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데, 이때 분할사업부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며 발생한 분할양도차익을 어느 소득에서 공제·계산하는지가 문제된다. 국세청은 이 분할양도차익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해당 승계사업 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인세법 제45조).
【요지】
내국법인이 2010.7.1. 이후 적격합병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해당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적격 인적분할후 소멸할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나, 존속할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 분할양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되어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바
- 모회사가 자회사를 적격합병하면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해당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후 존속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