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0 (2004.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0
- 회신일
- 2004. 6. 28.
- 소관
- 국세청
사업연도 중 존속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4년 평균발생액 초과기준)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분할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까지 발생분은 분할존속법인 발생액으로 보고, 분할신설법인의 공제대상금액은 분할등기일부터 분할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금액(피분할법인 승계분을 매출액·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다만 해당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금액에 분할사업연도 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산출한다.
【요지】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의 2003.7.1일자로 분할신설된 법인으로 분할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을 “4년간 연평균발생액 초과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④ 제3항의 산식 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 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 등에서 합병 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2000. 12. 29 개정)
나. 기존 예규
○ 서면2팀-562,2004.03.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존속분할하는 경우 분할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존속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이고,
4년 평균발생액 초과기준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분할등기일부터 분할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서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분할등기일부터 분할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금액에 분할사업연도일수를 365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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