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

서이46012-10556 (2003.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556
회신일
2003.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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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존속분할) 시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질의는 세무상 취득가액에 ①주식 취득당시 자기자본 중 분할신설법인 해당비율, ②분할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중 해당비율, ③분할로 감소되는 주식의 액면가액 비율을 각각 곱하는 세 견해(갑·을·병설)를 제시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6조 의제배당 규정에 따른 분할법인 주주의 배당의제액 계산방법에 관한 사안이다.

요지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의제액의 계산방법

전문

[ 질 의 ]

장부가액에 의하여 인적분할하는 경우 존속분할시의 의제배당 계산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

〈갑설〉세무상 취득가액 ×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당시의 자기자본중 분할신설법인 해당비율

〈을설〉세무상 취득가액 ×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중 분할신설법인 해당비율

〈병설〉세무상 취득가액 × 분할로 감소되는 주식의 비율(액면가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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