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932 (2000.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932
회신일
2000.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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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이 발주한 전동차기지건설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조특법 제105조 제3호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용역명 : ○○전동차기지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계약기간 : 1997. 11. 26∼2001. 10. 30

- 계약금액 : \4,180,000,000(VAT면세) : 계약일 1997. 11. 26

1차 준공액 : \573,000,000(VAT면세) : 계약일 1997. 11. 26

2차 준공액 : \373,000,000(VAT면세) : 계약일 1998. 12. 28

- 본 사업은 철도청에서 발주한 장기계속공사로서 “○○전동차기지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1997. 11. 26 계약당시 부가세 면세대상으 로 총체분 계약시 부가세를 제외하여 계약하였으며 1, 2차 차수계약은 1998년 이전 면세 적용하여 준공처리되었으며 3차분은 부가세 적용대상으로 차수계약 예정임.

(질의사항)

- 질의1) 본 사업은 철도청 철도건설본부의 계약에 의해 전동차 차량기지건설에 따른 기술용역(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부가세 적용시 총체분의 총계약금액은 기 면세 적용받아 차수준공된 금 액과 총계약액의 잔액만 부가세를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체 계약액으로 하 는지.

- 질의3) 차수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총 계약금액을 부가세 적용하여 총체 계약금액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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