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932 (2000.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932
회신일
2000. 4.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철도청이 발주한 전동차기지건설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조특법 제105조 제3호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용역명 : ○○전동차기지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계약기간 : 1997. 11. 26∼2001. 10. 30

- 계약금액 : \4,180,000,000(VAT면세) : 계약일 1997. 11. 26

1차 준공액 : \573,000,000(VAT면세) : 계약일 1997. 11. 26

2차 준공액 : \373,000,000(VAT면세) : 계약일 1998. 12. 28

- 본 사업은 철도청에서 발주한 장기계속공사로서 “○○전동차기지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1997. 11. 26 계약당시 부가세 면세대상으 로 총체분 계약시 부가세를 제외하여 계약하였으며 1, 2차 차수계약은 1998년 이전 면세 적용하여 준공처리되었으며 3차분은 부가세 적용대상으로 차수계약 예정임.

(질의사항)

- 질의1) 본 사업은 철도청 철도건설본부의 계약에 의해 전동차 차량기지건설에 따른 기술용역(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부가세 적용시 총체분의 총계약금액은 기 면세 적용받아 차수준공된 금 액과 총계약액의 잔액만 부가세를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체 계약액으로 하 는지.

- 질의3) 차수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총 계약금액을 부가세 적용하여 총체 계약금액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