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도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1330 (2009.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30
회신일
2009.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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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 고용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교과서·참고서 등 도서의 레이아웃 및 디자인 디렉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은 저술·서화·도안 등 개인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규정하는데, 도서에 모양·색채·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표현하여 그리는 용역은 '도안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해당 도안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도서에 모양・색채・배치 등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설계표현하여 그리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도안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교과서, 참고서, 자습서 등 도서의 전쪽에 대한 레이아웃 및 디자인 디렉션 용역”을 공급하고자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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