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여부

부가46015-926 (2000.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926
회신일
2000.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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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회원(가맹점)에게 특정 상표·로고를 사용하게 하거나 미용기술을 지도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법인은 학원설립규정에 따라 등록한 뷰티스쿨로서 본사 전 직원을 미용기술 지도 목적으로 편성하고 프랑스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며 도입한 외국 기술을 가맹점에 전수한 뒤 매월 일정액의 로열티를 수령하였으나, 이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라 사업자가 조직을 갖추어 공급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가맹점 로열티 부가세는 면제 대상이 아니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당해 회원에게 특정상표 및 로고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미용기술을 지도하여 주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인 “○○○뷰티스쿨”은 국내 학원설립규정에 의거 등록하고 가맹점에 기 술전수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본사의 전직원이 미용기술 지도를 목적으로 편성 되어, 외국 선진기술을 도입(프랑스 본사 로열티 지급) 인적용역에 의하여 기 술을 전수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로열티를 받고 있음.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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