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여부
부가46015-926 (2000.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926
- 회신일
- 2000. 4. 26.
- 소관
- 국세청
미용업 회원(가맹점)에게 특정 상표·로고를 사용하게 하거나 미용기술을 지도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법인은 학원설립규정에 따라 등록한 뷰티스쿨로서 본사 전 직원을 미용기술 지도 목적으로 편성하고 프랑스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며 도입한 외국 기술을 가맹점에 전수한 뒤 매월 일정액의 로열티를 수령하였으나, 이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라 사업자가 조직을 갖추어 공급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가맹점 로열티 부가세는 면제 대상이 아니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당해 회원에게 특정상표 및 로고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미용기술을 지도하여 주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인 “○○○뷰티스쿨”은 국내 학원설립규정에 의거 등록하고 가맹점에 기 술전수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본사의 전직원이 미용기술 지도를 목적으로 편성 되어, 외국 선진기술을 도입(프랑스 본사 로열티 지급) 인적용역에 의하여 기 술을 전수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로열티를 받고 있음.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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