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개성공단 간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 (2005.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
- 회신일
- 2005. 12. 21.
- 소관
- 국세청
전세관광버스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외버스 직행형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서울과 개성공단 간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는 여객운송용역을 면세하되 고속형 시외버스·전세버스·택시 등 시행령 제31조가 정하는 것만 과세대상으로 제외하는데,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이 과세대상에 열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계동에서 통일대교를 거쳐 개성공단에 이르는 총 80㎞ 노선에 요금 8,000원을 신고·수리받은 운행형태라면 이 개성공단 버스 부가세는 면제된다.
【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시외버스 직행형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서울과 개성공단 간 시외버스 직행형 운행형태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세관광버스 운송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도시사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외직행)의 면허를 받아 자기 소유의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서울-개성공단 간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탑승객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세버스 운송사업과 시외직행(서울-개성공단 간)에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관할관청 등록 시 부여받은 차량번호 체계가 상이하여 구분되나, 시외직행차량 부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일시적으로 전세버스를 시외직행노선에 투입 운행하는 경우는 있음.
- 시외버스 요금신고수리 내역 : 서울계동 ~ 통일대교 ~ 개성공단(총 80㎞) 요금 8,000원 적용
○ 질의요지
전세관광버스 운송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직행)의 면허를 받아 서울-개성공단 간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항공기․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자동차 운송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1996.12.31. 개정)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1996.12.31. 개정)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1996.12.31. 개정)
라. 자동차 대여사업 (1996.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244, 2004.11.20.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 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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