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항공운임 외 부과하는 발권수수료가 여객운송 용역의 필수 부수용역 대가인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606 (2012.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06
- 회신일
- 2012. 5. 25.
- 소관
- 국세청
항공사가 항공권을 발급하면서 항공기 이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인 발권수수료를 여객운송용역 대가와 구분해 받더라도, 해당 발권수수료는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한다. 신청법인은 국내항공사로서 직영 채널(예약 콜센터·시내 지점·공항)을 통한 항공권 발권 시 항공 스케줄 조회·예약, 항공권 제반 규정 안내, 기내식 및 선호 좌석 예약, 마일리지 안내, 방문국 출입국 정보 안내 등을 제공하고 국제선 3만원·국내선 2천원을 항공권 당 발권 시 징수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항공권 발권 따로 받는 수수료는 주된 용역인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그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주된 용역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요지】
항공기로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항공권을 발급하면서 항공기 이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발권수수료”라 함)를 여객운송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해당 발권수수료는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검토내용-법규과]
1. 사실관계
(1) 신청법인은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항공사임
(2) 신청법인은 고객이 신청법인의 직영 채널(예약 콜센터, 시내 지점 및 공항)을 통해 항공권을 발권하는 경우 운임 외 “발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임
발권 서비스 : 승객의 여정에 따라 운임을 산출하여 징수 후 종이 또는 전자 항공권을 교부하는 업무로서 아래 용역을 포함
- 항공 스케줄 조회 및 예약(타 항공사 연결편 포함)
- 항공권 제반 규정 안내(유효기간, 예약변경 및 환불 관련 규정)
- 기내식 및 선호 좌석 예약
- 마일리지 프로그램 안내
- 방문국 출입국 정보 안내
발권수수료
- 징수대상 : 전 운임(정상운임, 할인운임 모두)
- 징수금액 : 국제선 3만원, 국내선 2천원 징수예정
- 징수시기 : 항공권 발권시 징수
- 징수기준 : 항공권 당 징수
2. 질의내용
신청법인이 고객에게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항공운임 외 부과하는 발 권수수료가 여객운송 용역의 필수 부수용역 대가인지 여부와 세금계 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