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차량의 내ㆍ외부에 광고용역을 공급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여부
서면3팀-2285 (2004.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285
- 회신일
- 2004. 11. 9.
- 소관
- 국세청
면세 여객운송사업과 과세 광고용역을 함께 하는 사업자라도, 차량구입비와 차량 운행·유지에 드는 유류비처럼 면세 여객운송 제공에 필수적인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지출은 광고용역을 겸영하더라도 면세사업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 과세사업분만 공제할 수 있다. 결국 버스 광고 부가세 공제를 노려 차량구입비·유류비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 안분계산한 과세사업분은 공제함.
【전문】
[ 회 신 ]
붙임 :
※ 부가46015-4358, 1999.10.27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차량의 내ㆍ외부에 광고를 부착하고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차량구입비와 차량운행ㆍ유지보수에 필요한 유류비 등을 면세사업(운송)과 과세사업(광고)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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