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5 (2004.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5
회신일
2004.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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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여객운송사업자가 버스에 과세 광고용역을 함께 제공하더라도, 차량구입비·유류비 등 여객운송용역 제공에 필수적인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매입세액은 과세(광고)·면세(운송)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라 면세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것이어서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시내버스 광고 부가세를 이유로 유류비 등의 매입세액 안분공제를 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례인 부가46015-4358(1999.10.27)과 같은 입장이다.

【요지】

여객운송용역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면세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차량의 내․외부에 광고를 부착하고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차량구입비와 차량운행․유지보수에 필요한 유류비 등을 면세사업(운송)과 과세사업(광고)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358, 1999.10.27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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