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의 기준

서면2팀-1606 (2004. 7.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606
회신일
2004. 7.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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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증가발생액 방식에서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한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을 계산할 때, 최초과세연도의 개시일은 사업연도 개시일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제1기 창업연도(2000년)에는 연구·인력개발비가 없다가 제2기(2001년)에 처음 발생한 경우, 초과분의 5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은 데 대한 회신이다. ‍​​‌​‌​​‌‌​​​‌‍‌​‌‌​‌‌​​‌‌​‌창업 첫해에 연구비가 없던 경우에도 연평균 발생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 사업연도 개시일에 따른다.

【요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사업연도의 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제1기(2000년)인 창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제2기(2001년) 사업연도에 최초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에 의해 과거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방식에 의할 경우 초과금액의 50%인 2.5억원이 세액공제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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