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의 기준
서면2팀-1606 (2004.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606
- 회신일
- 2004. 7. 30.
- 소관
-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증가발생액 방식에서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한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을 계산할 때, 최초과세연도의 개시일은 사업연도 개시일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제1기 창업연도(2000년)에는 연구·인력개발비가 없다가 제2기(2001년)에 처음 발생한 경우, 초과분의 5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은 데 대한 회신이다. 창업 첫해에 연구비가 없던 경우에도 연평균 발생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 사업연도 개시일에 따른다.
【요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사업연도의 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제1기(2000년)인 창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제2기(2001년) 사업연도에 최초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에 의해 과거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방식에 의할 경우 초과금액의 50%인 2.5억원이 세액공제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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