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수출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귀속사업자
부가46015-3468 (2000.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468
- 회신일
- 2000. 10. 12.
- 소관
- 국세청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가 명의에 불과하고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선적서류·송장·수출대금 수취 등을 통해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이는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실질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것으로, 남의 이름으로 수출한 경우라도 실제 수출 주체가 영세율 혜택을 받는다. 유사사례인 부가 1265.1-2157(1982.8.14.)도 같은 취지이며, 당시의 수출면장은 현재 수출신고필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만 사실상 수출자의 확인은 개별 증빙에 따른 사실관계 판단에 좌우된다.
【요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일 뿐이고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선적관계서류, 송장, 수출대금의 수취 등에 의해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2157, 1982. 8. 14.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에 영세율을 적용함.
※ 수출면장은 수출신고필증으로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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