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정보업자가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 수행시 면세 여부

재소비46015-53 (2000.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53
회신일
2000.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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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업무와는 무관하게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대가도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규정에 근거한 판단으로, 면세 대상 용역과 달리 민원서류 발급 대행 세금은 별개의 과세 대상 용역이기 때문이다. ‍​​‌‌​​​​‌‌‌​​‍​‌​​​​‌​​‌‌​‌신용조사와 결합되지 않고 발급대행만 독립적으로 제공되며 그 대가를 구분해 별도로 받는다는 점이 과세 판단의 핵심이다.

【요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업무와는 무관하게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대가도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업무와는 무관하게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대가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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