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자가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 수행시 면세 여부
재소비46015-53 (2000.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53
- 회신일
- 2000. 1. 31.
- 소관
- 국세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업무와는 무관하게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대가도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규정에 근거한 판단으로, 면세 대상 용역과 달리 민원서류 발급 대행 세금은 별개의 과세 대상 용역이기 때문이다. 신용조사와 결합되지 않고 발급대행만 독립적으로 제공되며 그 대가를 구분해 별도로 받는다는 점이 과세 판단의 핵심이다.
【요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업무와는 무관하게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대가도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업무와는 무관하게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대가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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