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7 (2004.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7
- 회신일
- 2004. 12. 23.
- 소관
- 국세청
산부인과 의원을 개원한 의사가 동일 사업장에서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며 비만상태의 검사·진단·치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의료보건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의료법상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그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별도의 진료과목이더라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진료이면 병원 비만치료 세금 걱정 없이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의료기관내에서 비만상태의 검사 및 진단, 치료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산부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의사가 동일 사업장에서 산부인과 진료와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당해 산부인과 의사가 비만클리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1988. 6. 9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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