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12 (2009. 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12
- 회신일
- 2009. 2. 9.
- 소관
- 국세청
미가공식료품인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유통과정상 장기보관 목적 등으로 단순히 혼합하여 함께 병입해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혼합으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새로운 재화가 생산되면 과세된다. 장뇌산삼은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수삼(인삼류)이고 천연꿀은 관세율표 제0409호로, 각각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산삼과 꿀을 한 병에 같이 담아 파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3호(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에 따라, 단순 혼합인지 새로운 재화의 생산인지로 갈린다.
【요지】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을 각각 공급받아 유통과정상 장기보관의 목적등으로 단순히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생산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하여 판매하려고 함.
․ 장뇌산삼 : 밭에 뿌려 재배하는 인삼과 같이 산삼의 종자를 깊은 산에 뿌려 재배하는 산양삼
․ 장뇌산삼은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수삼임.
(질의사항)
-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3. 특용작물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 목
7.특용작물류
1211
⑬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12.기타
0409
① 천연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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