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본점 이외에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

부가가치세과-735 (2014.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35
회신일
2014.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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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계약·대금회수 등 핵심 업무는 본사에서 총괄하고 봉안당 소재지에는 직원을 파견해 유지관리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뜻하는데 계약과 대금회수를 총괄하는 서울 본점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봉안시설 소재지에 지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 본점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요지】

봉안당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약, 대금회수 등 업무는 본사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고 봉안당 소재지에 직원을 파견하여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조명기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가평 소재 사단법인 A예수회 영성원에 유품보관 시설(봉안당)을 갖추어 봉안당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자재구입 및 공사대금의 지급, 공사가 완공된 후 봉안당 매출 등 거래가 발생하게 됨

나.시행사인 질의자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A예수회의 동의하에 홍보, 광고, 시설관리와 운영 등에 관하여 10년간 권리를 가짐

다.질의자는 별도로 경기도 가평에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지점의 명의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지 아니면 서울 본점에서 일괄처리하여도 되는 지 궁금함

2. 질의내용

법인이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는 곳(봉안시설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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