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
부가46015-329 (2000. 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29
- 회신일
- 2000. 2. 16.
- 소관
- 국세청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 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사업장 판정 기준을 건설기계대여업에 적용한 해석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사업자를 전제로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된다. 따라서 사무실 없는 사업자라도 그 주소지가 사업장으로 인정된다.
【요지】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전문】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한 사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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