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서 주최한 공모전의 상금을 행사 운영 대행사가 지급한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6-법규소득-0067 (2026.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6-법규소득-0067
- 회신일
- 2026. 5. 8.
- 소관
- 국세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공모전의 상금을 행사 운영 대행사가 대행 업무의 일환으로 수령해 수상자에게 전달하더라도, 그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금은 원래 국가기관(00부)이 사업 용역비에 포함해 대행사에 지급한 것이고 대행사는 이를 수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므로, 실질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0호의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나라에서 받은 상금이 지급 주체가 대행사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모전의 행사 운영 대행사가 대행 업무의 일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금을 수령하여 수상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가기관 00부가 주최한 “2025년 0000 콘텐츠 공모전”의 행사 운영 대행사임
○ 00부는 공모전 상금을 포함한 사업 용역비를 신청법인에게 지급하 였고, 신청법인은 행사 대행 업무의 일환으로 공모전 수상자에게 공모 전 상금을 지급하였음
○ 00부는 공모작품 제출자 중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00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여 00부장관상을 수여하였으며, 수상작은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됨
2. 신청내용
○ 국가기관에서 주최한 공모전의 상금을 행사 운영 대행사가 지급한 경 우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ㆍ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 는 것으 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제1호부터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 방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 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 로 한다.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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