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의 제출시기
징세과-0808 (2010.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0808
- 회신일
- 2010. 8. 20.
- 소관
-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도 국세징수법 제5조의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 포함되어, 이를 지급받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미과세자를 포함해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별도의 새로운 판단 없이 기존 해석사례(징세46601-2357, 1995.08.10 등)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따라서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을 때에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요지】
공공사업의 토지 등의 보상금 지급시 납세증명서 제출에 대한 사항은 기존해석사례 징세과-5854(2008.11.28), 서삼46019-10858(2003.05.27), 징세46101-2357(1995.08.10)을 참조하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국세징수법 제5조 에서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의 개념 속에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벏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3. 유사사례
○ 서삼46019-10858, 2003.05.27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601-23571995.08.10)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601-2357, 1995.08.10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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