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서삼46015-10363 (2001.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63
- 회신일
- 2001. 9. 27.
- 소관
- 국세청
식당 등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본다.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 같은 사업장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 본문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무실만 임차해 인력파견을 총괄하고 종업원을 다른 사업체에 파견해 용접 등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사업장은 파견 근무지가 아니라 사업자·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를 행하는 총괄 장소가 된다. 유사 해석례(부가46015-329, 1999.2.6)도 같은 취지다.
【요지】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함에 있어 A사무실을 임차하여 인력파견 용역공급의 총괄지원을 하고 B사와 C사에 본인의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사업장의 범위】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 2. (이하생략)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97.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29,1999.02.06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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