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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가루 및 볶음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460[부가가치세과-795] (2017.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0460[부가가치세과-795]
회신일
2017.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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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30~160℃ 볶음기로 볶은 볶음들깨가루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약 90~100℃ 열풍으로 건조한 들깨가루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이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탈곡·정미·건조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들깨가루 부가세 면세 여부는 고온의 볶음 가공을 거쳤는지 등 실제 물품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볶음들깨가루는 과세대상이며 열풍건조한 들깨가루는 열풍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참깨 및 들깨를 가공하여 참기름, 들기름, 볶음참깨, 들깨가루 등을 제조하는 회사임

- 당사에서 제조하는 제품 중 들깨가루 및 볶음들깨가루의 제조방법은 원료입고>세척>탈수>건조(약 90℃~100℃의 열풍으로 건조) 혹은 볶음(약 130℃~160℃의 볶음기로 볶음)>탈피>분쇄>포장>출고의 순 으로 제품이 제조됨

- 제조과정에서 세척수의 건조를 위한 건조의 경우 들깨가루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고소한 풍미를 위한 볶음 과정을 거친 제품은 볶음들 깨가루로 판매하고 있으며 가열온도가 높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제조과정의 건조 (약 90℃~100℃의 열풍으로 건조)를 거친 제품의 면세 여부

○ 볶음(약 130℃~160℃의 볶음기로 볶음) 제품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재소비-505, 2004.05.07

사업자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귀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685, 1993.11.17

농산물은 콩, 녹두, 찹쌀, 들깨, 고추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콩가루, 녹두가루, 찹쌀가루, 들깨가루,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엿기름과 볶은것(흑깨, 참깨) 및 볶아서 분쇄한것(콩가루, 깨소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485, 1992.09.29

사업자가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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