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744 (2011.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44
- 회신일
- 2011. 7. 7.
- 소관
- 국세청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용역 전담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핵심은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그 부서 책임 하에 설치·시공한다는 점으로, 이 요건을 갖추면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국민주택 아파트에 승강기 공사를 하더라도 면제가 적용된다.
【요지】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건설사로서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 엘리베이터설치공사를 하도급계약 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체는 자기의 제조장에서 승강기를 제조 생산하여 당사의 공동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현장에 설치 및 시공 전반적인 사항까지 담당하게 됨
(질의내용) 하도급업체가 공급하는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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