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

재재산46014-158 (2001.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158
회신일
2001.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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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받는 법인이 1998년 중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도,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개정한 1998년 8월 22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 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감면대상을 사업용 부동산으로 한정해 배제된다는 견해(갑설)가 아니라, 개정일 이후 양도분은 인정하는 을설이 채택된 것이다. ‍​​‌‌‌‌​​‌​​‌​회사가 재무구조를 개선하려고 판 부동산이 비업무용이더라도 개정 시점 이후라면 감면이 막히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당시 법 제36조 적용대상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야 비업무용 부동산도 인정된다.

【요지】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개정한 1998. 8. 22 이후 법개정전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재무구조개선 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적용 법인이 1998년 중 양도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여부

〈갑설〉 감면배제

법규정상 사업용 부동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1998. 8. 22 이후 양도분부터 감면가능

동 건 관련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개정한 1998. 8. 22 이후 양도분은 이를 인정

※ 법 제36조 적용대상은 1999. 1. 1 이후 양도 시 비업무용 부동산도 인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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