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대금을 자구계획에 의하여 사용시 감면여부
재재산46014-346 (2000.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346
- 회신일
- 2000. 12. 7.
- 소관
- 국세청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뒤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구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된다. 이는 승인일 전 양도분은 감면할 수 없다고 본 종전 국세청 회신(법인46012-424, 2000.2.15)과 달리, 시행일(1998.1.1) 이후 감독기관의 내부지침 제정·심사 소요기간 동안 부득이 양도하고 그 대금을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한 경우를 구제한 해석이다. 승인 전 매각한 부동산이라도 IMF 이후 금융기관의 자율적 자구노력을 지원하려는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현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입법 취지와 승인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요지】
부득이 부동산 양도 후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구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7.12.13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신설(법률 제5417호).
- 1997.12.31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신설(대통령령 제15562호)
- 1998. 2.28 : 농림부의 “○○은행 등의 자구대상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업무처리지침” 제정 통보(금융51100-44, 1998.2.28)
- 1998. 3.16 : ○○은행의 자구계획 승인신청 요청 및 자구대상 부동산 양도
- 1998. 4.27 : ○○은행 자구계획 심사 후 농림부에 자구계획 승인요청
- 1998. 6. 3 : 농림부장관이 ○○은행의 자구계획 승인
- 1998.12.31 :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구계획에 의하여 사용(대손충당금 적립)
- 1999. 2. 4 : 특별부가세 81,356,310원 감면신청
- 1999.11.23 : 감면 받은 세액 및 가산세 90,110,251원 추징한다는 통지서접수
- 2000. 2. 1~ 2. 15 : 농림부, 재경부에 질의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회신 받음
[국세청 회신 내용]
(법인 46012-424, 2000.2.15)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의 승인전에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 로 보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시행일(1998.1.1) 이후에 동 규정의 적용을 받 기 위하여 감독기관에 승인을 신청한 자구계획에 포함된 부동산을 감독기관의 내부사무처리지침 제정, 심사 등의 소요기간 동안에 양도하고 동 부동산의 양 도대금을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우리회 의견]
- 국세청의 회신에서는 금융기관이 승인 받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 하고 동 대금을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의 승인일 전에 양 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 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신설규정을 98.1.1이후에 시행하면서 1997.7.1 부터 1997.12.31까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소급 감면하면서 시행일 (1998.1.1)부터 감독기관의 승인일 전(질의 건의 경우 1998.6.2)까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IMF체제 이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의 불요불급한 부동산 양도 등 자율적인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된 동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규정의 시행전에 양 도한 법인은 감면 받고, 시행후에 자구계획을 추진한 금융기관은 정작 적용 받 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성에 반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감독기관이 자구계획을 승인한 후에 이행된 자구계획에 대하여만 특별부가세 를 감면한다는 것은 금융기관 자구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승인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만일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시행일부터 승인일 전일까 지의 기간에는 자구계획의 이행을 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결과가 되고, 결국 위에서 언급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의 입법 취지와 승인제도의 도입취지에 상반되는 법 적용이라 판단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1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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